[고용보험] 퇴사자 구직급여 신청하기

고용보험 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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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사회보험입니다. 이번에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다음 일터에서 계약만료·정년 등 비작발적 사유로 실업 상태가 되었을 때 가입기간을 길수록 더 오랜기간 고용보험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지급대상

1. 이직일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2.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4. 소득30% 이상 감소시 비자발적 사유로 봄
- 직전 3개월 동안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소득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4.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수급자격을 부여함

 

지급액

1.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120일~270일 내에서 퇴직 전 평균 보수의 60%
- 상한액 월380만원*60%=228만원(일66,000원)

- 하한액 월133만원*60%=79만8천원(일26,600원)

 

신청방법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

2. 실업신고는 워크넷(Work-net)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 받게 됩니다.(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일 경우에는 신청 후 4주 이내)

 

실업인정 절차 https://www.ei.go.kr/ei/eim/cm/hm/main.do

실직≫상실신고서 제출(사업주)≫실업신고(노무제공자)구직신청/수급자격인정 신청≫수급자격 결정≫고용보험심사 청구(최초실업인정_대기기간 7일,구직급여 지급 8일)≫실업인정≫실업급여 지급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 2의3]

아래의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보수, 계약 기간 등 계약조건에 준하는 내용에 대해 계약 당시 조건 보다 20%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본인에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 괴롭힘을 받은 경우

4. 사업장내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5. 계약기간 만료 등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일할 수 없는 경우

6. 이사나 불가피한 사유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8. 체력, 심신 장애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데 계약 조건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9. 임신, 출산, 만8세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계약 조건 수행이 어려운 경우

10. 계약 내용과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11. 통상의 사람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례

고용보험 13회차 납부 후 퇴사

퇴사사유: 퇴사 직전 급여 30% 삭감

절차: 근로복지공단 방문 후 신청 서류 작성

-> 신청 서류 중에 지국장에게 퇴사(계약해지) 내용 확인서 요청해서 받아 옴

-> 급여 30% 삭감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연말정산, 급여명세서)

-> 6개월간 74만4800원 지급(고용보험 최저 산출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