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학습지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노조법2·3조 개정을 요구합니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2024-06-20
조회수 236
학습지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노조법2·3조 개정을 요구합니다.


학습지노동자들은 1999년 노동조합을 만든 이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20년간 해고당하고 탄압받았습니다. 2018년 재능교육의 조합원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면서 학습지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여전히 교섭할 권리를 위해 대교 학습지노동자들은 지노위, 중노위, 행정법원, 대법원까지 기나긴 시간을 법정에서 다투고 나서야 단체교섭을 시작했습니다. 구몬 학습지노동자들은 2018년 중노위의 복수노조가 아니기에 사실의 공고를 할 이유가 없다는 판정을 받고도 대법원 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교섭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다시 기나긴 소송의 길로 내몰렸습니다.


사용자측의 교섭회피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아직 확정된 판결이 없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것”은 사측의 교섭회피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6월 여전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사측의 단체교섭 거부를 제어할 수 있는 무기가 노동자들에게는 없습니다. 사용자측이 대법원까지 가겠다면 무조건 소송의 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그 시간 동안 구몬학습지노동자들은 낮은 수수료와 가짜회원으로 고통받다가 일터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학습지노동자들은 노조법2·3조 개정을 요구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반쪽짜리 입법안으로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노조법 2조 1호” 노동자 정의를 개정해서 사용자 측의 노조 죽이기를 멈춰 세워야 합니다. “노조법 2조 1호” 노동자 정의를 확대해서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누구에게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4. 6.18.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