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 누구나 차별없는 4대 보험 가입과 적용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 국회는 당장 응답하라!
- 공약으로 그칠 문제 아니다. 당장 계류된 법안부터 처리하라 -
총선이 다가오면 국회는 노는 곳이 되는가. 국회의원 금뱃지 동그란 원 안에 새겨진 글씨가 한글이 아니라 한자 ‘國’이 된 이유가, ‘국’을 새겨넣었을 때 뱃지가 180도 돌면 ‘논’ 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세인들의 평가가 틀리지 않은 것인가.
어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영업자와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육아휴직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한마디로 '만시지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사실관계는 정확히 바로잡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만으로 육아휴직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이다. '전국민 고용보험'을 약속하며 입법을 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 이해할 수 없게도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일부 직종에 고용보험 가입이 확대되긴 했지만 그 혜택에서는 차별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들과 자영업자에게는 고용보험 혜택 중 실업급여 혜택만 주어질 뿐, 직업훈련이나 모성보호(육아휴직, 출산전후휴직) 혜택이 배제되도록 설계했고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과 합의하여 법안을 처리했던 것이다.
산재보험·고용보험 적용 과정에서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이미 엄청난 차별을 겪고 있다. 고용보험의 정책목표인 고용안정·직업훈련·모성보호 관련 권리와 혜택에서 대부분 배제된다. 그나마 본인 출산휴직은 보장되지만 육아휴직도, 배우자 출산휴직도 부정된다. 수백만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모성보호 권리를 부정하고서 어떻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
그나마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 하나 인정되지만 부분실업이 인정되지 않는 탓에 여러 업체나 플랫폼(앱)에서 일감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모든 업체에서 해고(실업)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 보험료는 모든 업체와 플랫폼에서 과업 한 건 한 건에 부과하면서 권리와 혜택은 차별하고 있으니 현장에서는 ‘국가 주도 보험사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그뿐이 아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2개의 중요한 법안이 잠자고 있다. 특수고용과 플랫폼 노동자 등 이른바 ‘노무제공자’에게도 차별없이 건강보험 직장가입,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이 가능하도록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의 법안(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이다.
이미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보험료 납부의 주체(노무제공자와 사업주) 확정, 보험료 산정, 보험료 거출방식 관련 평범한 사업장 노동자와 동일하게 보험사무와 행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입증된 바 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역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사업장 노동자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산재보험·고용보험에 비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추가적인 의무(안전보건조치 등)가 부여되는 것도 아니다. 여야 간 특별한 이견이 있어보이지도 않고, 정부가 몽니를 부리며 반대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도 아닌데 어째서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단 말인가.
산재보험·고용보험에서의 차별을 바로잡음과 동시에 국민연금/건강보험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진정성 있는 자세이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과 건강보험 직장 가입은 이미 준비된 법안이 있고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실행 가능하다. 도대체 무엇이 걸림돌이란 말인가. 혹여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4대보험 얘기만 나오면 덮어놓고 반대해온 보험업계의 로비가 두려운 것인가.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34조 2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헌법 제34조 5항)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헌법 제46조 1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헌법 제46조 2항)
5월 31일이면 국회 임기만료로 법안은 모조리 휴지조각이 되고 만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민의힘 공약이 만우절 헛소리가 아니라면,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민 고용보험' 약속을 온전히 이행하려면 지금 보여주면 된다. 수백만에 달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노후보장이 위기에 처해 있다. 사회안전망을 당장 구축하지 않는다면 위기는 더 심화되고 사회는 아래로부터 무너지고 말 것이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 첫 번째 단추를 국회가 당장 결단하라.
2024년 4월 2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사무금융노동조합 보험설계사지부
사무금융노동조합 삼성화재애니카지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웹툰작가노동조합,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크루유니온(카카오지회),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라이더유니온)
일하는 사람 누구나 차별없는 4대 보험 가입과 적용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 국회는 당장 응답하라!
- 공약으로 그칠 문제 아니다. 당장 계류된 법안부터 처리하라 -
총선이 다가오면 국회는 노는 곳이 되는가. 국회의원 금뱃지 동그란 원 안에 새겨진 글씨가 한글이 아니라 한자 ‘國’이 된 이유가, ‘국’을 새겨넣었을 때 뱃지가 180도 돌면 ‘논’ 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세인들의 평가가 틀리지 않은 것인가.
어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영업자와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육아휴직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한마디로 '만시지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사실관계는 정확히 바로잡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만으로 육아휴직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이다. '전국민 고용보험'을 약속하며 입법을 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 이해할 수 없게도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일부 직종에 고용보험 가입이 확대되긴 했지만 그 혜택에서는 차별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들과 자영업자에게는 고용보험 혜택 중 실업급여 혜택만 주어질 뿐, 직업훈련이나 모성보호(육아휴직, 출산전후휴직) 혜택이 배제되도록 설계했고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과 합의하여 법안을 처리했던 것이다.
산재보험·고용보험 적용 과정에서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이미 엄청난 차별을 겪고 있다. 고용보험의 정책목표인 고용안정·직업훈련·모성보호 관련 권리와 혜택에서 대부분 배제된다. 그나마 본인 출산휴직은 보장되지만 육아휴직도, 배우자 출산휴직도 부정된다. 수백만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모성보호 권리를 부정하고서 어떻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
그나마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 하나 인정되지만 부분실업이 인정되지 않는 탓에 여러 업체나 플랫폼(앱)에서 일감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모든 업체에서 해고(실업)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 보험료는 모든 업체와 플랫폼에서 과업 한 건 한 건에 부과하면서 권리와 혜택은 차별하고 있으니 현장에서는 ‘국가 주도 보험사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그뿐이 아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2개의 중요한 법안이 잠자고 있다. 특수고용과 플랫폼 노동자 등 이른바 ‘노무제공자’에게도 차별없이 건강보험 직장가입,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이 가능하도록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의 법안(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이다.
이미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보험료 납부의 주체(노무제공자와 사업주) 확정, 보험료 산정, 보험료 거출방식 관련 평범한 사업장 노동자와 동일하게 보험사무와 행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입증된 바 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역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사업장 노동자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산재보험·고용보험에 비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추가적인 의무(안전보건조치 등)가 부여되는 것도 아니다. 여야 간 특별한 이견이 있어보이지도 않고, 정부가 몽니를 부리며 반대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도 아닌데 어째서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단 말인가.
산재보험·고용보험에서의 차별을 바로잡음과 동시에 국민연금/건강보험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진정성 있는 자세이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과 건강보험 직장 가입은 이미 준비된 법안이 있고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실행 가능하다. 도대체 무엇이 걸림돌이란 말인가. 혹여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4대보험 얘기만 나오면 덮어놓고 반대해온 보험업계의 로비가 두려운 것인가.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34조 2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헌법 제34조 5항)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헌법 제46조 1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헌법 제46조 2항)
5월 31일이면 국회 임기만료로 법안은 모조리 휴지조각이 되고 만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민의힘 공약이 만우절 헛소리가 아니라면,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민 고용보험' 약속을 온전히 이행하려면 지금 보여주면 된다. 수백만에 달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노후보장이 위기에 처해 있다. 사회안전망을 당장 구축하지 않는다면 위기는 더 심화되고 사회는 아래로부터 무너지고 말 것이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 첫 번째 단추를 국회가 당장 결단하라.
2024년 4월 2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사무금융노동조합 보험설계사지부
사무금융노동조합 삼성화재애니카지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웹툰작가노동조합,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크루유니온(카카오지회),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라이더유니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