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험 차별 철폐를 위해 국회가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길 바랍니다.
학습지노조비대위원장 정난숙
노동자라면 당연히 회사가 부담해야 할 산재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고, 육아휴직도 직업훈련도 받을 수 없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반쪽짜리 사회보험으로 차별받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입니다.
그동안 호황인 사교육 시장이 승승장구하는 동안 학습지 노동자들은 아파도 쉼 없는 노동을 하며 학습지 회사의 배만 불려주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며 급격한 하향 산업으로 돌아선 현재, 학습지 노동자의 생계는 벼랑 끝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정부에서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적용한지 이제 3년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내야 할 산재보험의 50%를 부담하고, 작년 7월엔 보험료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를 당해도 최저생계가 보장되지 않는 휴업급여를 받는 것보다는 목발을 짚고서라도 일하러 나가야 생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일반 근로자의 일 하한액은 78,880원인데 우리 특수고용노동자의 일 하한액은 41,150원입니다. 우리는 산재보험료를 더 부담하고도, 휴업급여는 50% 수준입니다. 우리는 너무 특수해서 다쳐도 반쪽자리 처지입니다.
최근 학습지 시장의 어려움으로 많은 학습지노동자들이 소득감소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수급율이 낮은 이유는 30% 이상 감소 된 소득의 60%를 구직급여로 받을 수 있고, 최저 하한액인 26,600원으로 너무 낮다 보니 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을 준비하지 못하고, 급하게 구해진 질 낮은 일자리로 이동하게 되고, 다시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지난 8월 학습지노동자 44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0대 이상의 여성이 대부분인 학습지노동자들은 많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무거운 가방과 교재 채점,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동작으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다고 응답한 노동자가 76%에 달하며, 근골격계 질환으로 한달에 한번 이상(46%)은 1주일 이상 통증이 지속(64%)되고 휴식중에도 통증이 지속(44%) 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좀 더 심각한 것은 실적압박, 불규칙한 소득,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학습지 노동자가 응답자의 82%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다쳤음에도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산재신청 절차가 번거롭고 까다로워서, 휴업급여가 실제 생계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수업업무를 중단할 수 없고 대체 관리도 힘들어서, 회사 관리자가 신청하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습지노동자들은 산재보험이 일하다 다치거나 아픈 노동자들 누구나 충분히 쉬고 치료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학습지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직업 환경의 위험이 무엇인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와 질병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의 가장 큰 역할은 예방입니다.
일하는 노동자 누구나 사회보험을 평등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험 차별 철폐를 위해 국회가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길 바랍니다.
2024.10.7.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험 차별 철폐를 위해 국회가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길 바랍니다.
학습지노조비대위원장 정난숙
노동자라면 당연히 회사가 부담해야 할 산재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고, 육아휴직도 직업훈련도 받을 수 없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반쪽짜리 사회보험으로 차별받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입니다.
그동안 호황인 사교육 시장이 승승장구하는 동안 학습지 노동자들은 아파도 쉼 없는 노동을 하며 학습지 회사의 배만 불려주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며 급격한 하향 산업으로 돌아선 현재, 학습지 노동자의 생계는 벼랑 끝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정부에서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적용한지 이제 3년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내야 할 산재보험의 50%를 부담하고, 작년 7월엔 보험료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를 당해도 최저생계가 보장되지 않는 휴업급여를 받는 것보다는 목발을 짚고서라도 일하러 나가야 생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일반 근로자의 일 하한액은 78,880원인데 우리 특수고용노동자의 일 하한액은 41,150원입니다. 우리는 산재보험료를 더 부담하고도, 휴업급여는 50% 수준입니다. 우리는 너무 특수해서 다쳐도 반쪽자리 처지입니다.
최근 학습지 시장의 어려움으로 많은 학습지노동자들이 소득감소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수급율이 낮은 이유는 30% 이상 감소 된 소득의 60%를 구직급여로 받을 수 있고, 최저 하한액인 26,600원으로 너무 낮다 보니 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을 준비하지 못하고, 급하게 구해진 질 낮은 일자리로 이동하게 되고, 다시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지난 8월 학습지노동자 44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0대 이상의 여성이 대부분인 학습지노동자들은 많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무거운 가방과 교재 채점,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동작으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다고 응답한 노동자가 76%에 달하며, 근골격계 질환으로 한달에 한번 이상(46%)은 1주일 이상 통증이 지속(64%)되고 휴식중에도 통증이 지속(44%) 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좀 더 심각한 것은 실적압박, 불규칙한 소득,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학습지 노동자가 응답자의 82%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다쳤음에도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산재신청 절차가 번거롭고 까다로워서, 휴업급여가 실제 생계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수업업무를 중단할 수 없고 대체 관리도 힘들어서, 회사 관리자가 신청하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습지노동자들은 산재보험이 일하다 다치거나 아픈 노동자들 누구나 충분히 쉬고 치료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학습지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직업 환경의 위험이 무엇인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와 질병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의 가장 큰 역할은 예방입니다.
일하는 노동자 누구나 사회보험을 평등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험 차별 철폐를 위해 국회가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길 바랍니다.
2024.10.7.